국민연금 개정안을 두고 시민대표단 500명의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회르 2주간 주말 4일 동안 열린다고 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1안이 무엇인지 2안이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알기 쉽게 1안과 2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국민연금 개정안

 

 

 

 

 

 

 

국민연금 개정안 1안과 2안

 

  현행 1안
더 내고 더 받기
2안
덜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 9% 13% (4% 인상) 12% (3% 인상)
소득대체율 42.5% 50% (7.5% 증가) 40% ( 2.5 감소)
예상소진 시점 2055년 2062년 (7년 연장) 2063년 (8년 연장)
의무가입 연령 만 59세 만 64세

 

최종적으로 2가지 안을 두고 토론이 진행됩니다. 4월 13-14일 , 4월 20-21일 2주일간 주말 4일 동안 시민대표단과의 토론을 벌여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되는 5월 말까지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특위를 맡은 15명의 의원 중에서 8명이 22대 총선에서 낙선을 해서 연금개혁안 통과까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하여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내 소득대비 연금으로 내는 비용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이고, 반면에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납부자의 40년 동안의 전체 평균 소득이 약 300만 원 일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50%라고 한다면 연금수령액은 15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40-50세대는 국민연금이 노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큰 도움이 되겠으나, 20~30세대는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받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는 연금 소실을 예견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65세 인구의 절반 이상이 평균 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 미만이라고 하니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할지 넣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개정안국민연금 개정안국민연금 개정안
국민연금 개정안

1안과 2안의 차이

 

1안과 2안의 공통되게 도출된 것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5년(만 64세)을 더 납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 차이지만 소득대체율이 1안은 지금보다 +10% 더 내는 50%로 7.5%가 증가하고, 2안은 지금보다 -2.5% 적게 내어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더 받을 것인지 소득대체율을 낮추어서 그대로 받을 것이지인데, 연금 소진일은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러니 하기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국민연금으로 투자되는 분야를 철저히 분석하고 수익을 늘린다면 연금소진일을 늦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연금을 지금까지 얼마를 냈으며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부터 먼저 알고 계신 것부터가 먼저인 듯합니다. 그리고  1안과 2안 중에 어떤 의견에 한 표를 던지고 싶으신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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