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책이 보증금과 월세한도 무관하게로 바뀌어서 청년월세를 지원대상자를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더해서 총 2년 24개월 48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어느 사이트를 이용하시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시니 온라인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2️⃣ 간편인증하기
3️⃣ 서비스신청하기 클릭하기
4️⃣ 스크롤을 아래로 끝까지 내려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클릭하기
청년월세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19~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 1989년~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 1990년~ 2006년생
출생 연도에 따라서 신청 가능 연도가 달라집니다. 위를 참고하셔서 언제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소득재산 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으신 청년께서는 1차 지원을 다 받으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총 2년을 받으실 수 있으니 1차 지원이 끝나시면 바로 신청을 또 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급규모
매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간 지원 - 480만 원
실제 납부하시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민원상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담 콜센터 LH 1600- 0777로 문의 바랍니다.